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. 근로장려금이란...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.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, 기간을 놓친 경우 6/2~12/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 또 아래와 같이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기에 신청 시기를 확인 후 꼭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입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2. 자격 요견 또 현재 본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예, 적금 등 금융 재산도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조회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(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) 반드시 알아야 할 연봉 기준과 재산 합계액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현재 가구원 모두의 .. 2022. 11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