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근로장려금이란...
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.
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, 기간을 놓친 경우 6/2~12/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
또 아래와 같이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기에 신청 시기를 확인 후 꼭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입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2. 자격 요견
또 현재 본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예, 적금 등 금융 재산도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조회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
신청해야 합니다.(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)
반드시 알아야 할 연봉 기준과 재산 합계액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홀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.
나의 경우 연초 퇴사 후 실업자가 된 경우 받았던 장려금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.
실업급여와 더불어 근로를 장려하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.
3. 신청방법
이세로(www.hometax.go.kr) 혹은
손택스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반응형
'생활의 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재직자 및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 신청. (0) | 2022.12.22 |
---|---|
2022년 연말정산하기 (0) | 2022.12.14 |
2023년 신년 운세 무료로 보기. (0) | 2022.11.27 |
티스토리 구글서치콘솔 rss 및 sitemap 설정 오류 (0) | 2022.11.02 |
법인용 코스트코 멥버십 카드 및 현대카드 만들기 (0) | 2022.10.31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