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말정산이란...
이제 해를 넘기고 내년 1월 말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데요.
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아주 큰 행사입니다.
13번째 월급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많이 세금을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에 이 단어는 조금 이상합니다.
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조금 다릅니다.
예를 들어 2022년 6월까지 전 회사를 다니다 퇴사. 2022년 7월에 다른 곳에 이직해서 12월까지 다녔다면 두 개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 경리과에 자료를 제출해주면 됩니다.
또 다른 사람은 22년 6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직. 12월 말까지 미취업했다면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다시 신고를 해서 환급받거나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.
직접 하는 게 어렵다면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에 종합소득세 대행이라고 치면 대행업체가 꽤 많이 나오며
금액은 약7~8만원정도면 대신 신고해주기도 합니다.
2.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란...
엄청난 나름의 혜택입니다.
미취학 아동이나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.
또 현금을 쓰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세금은 줄어듭니다.
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부양가족으로 장인, 장모, 본인 어머니, 아버지까지 올리는 사람도 봤습니다.(웃음)
꼭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지 않아도 인적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형제들과 잘 상의하여(?) 인제 공제를 받으면 좋습니다.
혹시 이중으로 양쪽으로 인적공제를 받다가 운 없게(?) 걸리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.
3. 연말정산 방법
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내년 5월경에 이세로에 로그인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
신용카드 및 사용한 내역 등의 자료를 끌어옵니다.
안경구입비, 기부금 등 인터넷에서 확인 안 되는 내역은 종이로 서류를 받은 다음 연말정산 시 사용하면 됩니다.
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입니다.
2022년의 소득은 2023년 5월에 예정되어있습니다.
천천히 차근차근하면 혼자서 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
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/납부 탭에서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.
유형을 잘 확인한 후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추출된 자료의 금액을 확인해서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.
환급이 있다면 (-)로 금액이 표기되며
환급은 빠르면 6월경에 입금됩니다.
여기서 잘 확인해야 하는 게
국세와 지방세는 분리되어 있습니다.
이곳에서 국세를 신고하였다 해도 지방세 부분도 위택스에서 또 신고를 해줘야 환급이나 납부가 가능합니다.
이 부분을 꼭 확인합니다.
또 중간에 입사자는 물론 본인이 근무한 월에만 체크해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.
소득이 없는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등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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